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해당 연금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만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해당 연금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만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 1,200만 원의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개인연금 분리과세 선택 및 사업소득금액 80만 원 | 가능 | 분리과세 연금 제외 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개인연금 종합과세 선택 및 사업소득금액 80만 원 | 불가 | 연금과 사업소득 합산 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