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선택한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 등으로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선택한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 등으로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된 수단이 본인 명의의 카드이거나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수단인 경우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직장인이 간편결제 앱으로 10만 원을 결제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앱에 등록된 체크카드로 결제 | 가능 | 직불카드와 동일한 30% 공제율 적용 |
| 앱에 적립된 이벤트 포인트로 결제 | 불가 | 마일리지 및 포인트 결제분 공제 제외 |
결론적으로 간편결제 이용 시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을 사용했다면 일반 결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