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작성 방식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