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을 총급여에서 제외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항목별 월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며, 부양가족은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총급여에서 제외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항목별 월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며, 부양가족은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나 복지 취지에 따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