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공제 항목이 결정됩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가 되었다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주택 구입자금대출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공제 항목이 결정됩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가 되었다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주택 구입자금대출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대출 종류별로 주택 보유 수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구입자금) |
|---|---|---|
| 12월 31일 기준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 공제 대상 금액 | 원리금 상환액 | 이자 상환액 |
| 공제 한도 | 주택 관련 공제 합산 한도 적용 | 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