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형제는 실제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촌 형제는 실제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친족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계를 같이 하는 친형제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생계를 같이 하는 4촌 형제를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됩니다. 4촌이나 6촌 형제자매는 법령에서 정한 형제자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법정 부양가족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