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여야 하며,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집수리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여야 하며,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수리업체에 집수리를 맡기고 비용을 계좌로 입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수리를 맡긴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