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비용을 근로소득의 소득공제로 다시 받는 이중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비용을 근로소득의 소득공제로 다시 받는 이중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을 병행하며 하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장 비품 구입비 결제 | 소득공제 제외 |
| 개인적인 식비 결제 |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이중 혜택은 금지됩니다. 납세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 중 사업용 지출을 직접 분류하여 공제 신청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