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사업자 기간에 납부한 금액도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사업자 기간 납부분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사업자 기간에 납부한 금액도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사업자 기간 납부분은 제외됩니다.
상반기에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다 하반기에 취업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 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 가능 |
| 개인사업자 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 불가 |
거주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같은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납부 총액을 공제 대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