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이를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기준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이를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기준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개인사업자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액 비과세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비과세 소득 외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