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법인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급여액이 8,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예외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