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법인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급여액이 8,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노란우산공제부금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예외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사업소득 제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소득 점검: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공제 제외 대상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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