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법인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인 경우가능
총급여액이 8,500만 원인 경우불가

노란우산공제부금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예외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사업소득 제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소득 점검: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공제 제외 대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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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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