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병행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을 병행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용 용도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계 소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 사업 운영을 위한 비품을 구입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대가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