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사업소득 경비 인정과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사업소득 경비 인정과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개인용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출액을 사업 장부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 소득공제 제외 |
| 지출액을 사업과 무관한 가계 소비로 사용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출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