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을 통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에 한해 적용되며 직원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성격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을 통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에 한해 적용되며 직원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성격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과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