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 대상자별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 대상자별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가능 |
| 55세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