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합니다. 「지출증빙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합니다. 「지출증빙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지정한 용도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반면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용도입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사업비용 처리와 근로소득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 관련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