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65세 부모님 부양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인 19세 자녀 부양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또는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