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 여부보다 연간 소득금액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