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A와 근로자 B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B가 본인 명의 카드를 가계 소비에 사용 | B의 소득공제 가능 |
| 사업자 A가 배우자 B 명의 카드를 사업 경비로 사용 | A의 경비 처리 가능 |
| 근로자 B가 사업자 A 명의 카드를 가계 소비에 사용 | B의 소득공제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합산 및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중복 적용을 방지하려면
- 사업 경비 제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을 배우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지 않도록 관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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