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사업자인 배우자가 연말에 폐업하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연도 중 폐업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보다는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의 크기가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가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1월 폐업, 연간 사업소득금액 80만 원가능
12월 폐업, 연간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정합니다.

연도 중 폐업했더라도 폐업 전까지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증명 확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배우자의 정확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종합 소득 파악: 사업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지 파악하여 전체 합계액 점검
  3. 경비율 적용 검토: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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