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도 중 폐업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보다는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의 크기가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폐업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보다는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의 크기가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가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1월 폐업, 연간 사업소득금액 80만 원 | 가능 |
| 12월 폐업, 연간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정합니다.
연도 중 폐업했더라도 폐업 전까지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