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사업자인 아내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내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아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총수입 1,200만 원, 필요경비 1,150만 원 지출가능
연간 총수입 1,200만 원, 필요경비 1,000만 원 지출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연간 전체 수입에서 임대료나 인건비 등 실제 사용된 경비를 모두 제외한 최종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장부나 증빙 서류를 통해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
  2. 신고 대상 제외: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내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내의 근로소득이 있을 때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 외에 부모님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