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사업자인 아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수입 1,200만 원, 필요경비 1,150만 원 지출 | 가능 |
| 연간 총수입 1,200만 원, 필요경비 1,000만 원 지출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연간 전체 수입에서 임대료나 인건비 등 실제 사용된 경비를 모두 제외한 최종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장부나 증빙 서류를 통해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
- 신고 대상 제외: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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