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은 연 납입액의 40%를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하며,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종료되었습니다.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은 연 납입액의 40%를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하며,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종료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