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통장사본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납입증명서와 갈음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통장사본: 증명서를 이미 한 번 제출했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국세청 발급 서류: 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을 제출하여 증빙을 대체 소득공제 증빙 서류 제출 대상을 확인하려면 전산 조회 여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부금 납입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대체 가능 여부: 과거 증명서 제출 이력이 있어 통장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