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간소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간소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납입 내역이 국세청에 등록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사업자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만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기 전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다음 단계에 따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만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