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 납입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 납입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 해지 시점과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중도해지 | 불가 |
| 연금수령 개시일 이후에 계좌를 중도해지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계좌를 중도해지하면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 실제 연금을 수령하던 중 해지했다면, 당해 연도 납입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