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한 뒤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한 뒤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연도 말 현재 저축을 유지해야 저축납입증명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해지 연도 이전의 납입액은 이미 받은 공제 혜택에 따라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납입하다 10월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후 10월 중도 해지 | 불가 | 연도 중 해지 시 당해 연도 불입액 공제 제외 |
| 연금수령 개시 신청 완료 후 10월 해지 | 가능 |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해지는 예외적 허용 |
정리하면 개인연금저축은 연도 말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수령 개시 신청 이후 해지 시에는 당해 연도 납입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