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 납입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해지 시점과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중도해지 | 불가 |
| 연금수령 개시일 이후에 계좌를 중도해지 |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계좌를 중도해지하면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 실제 연금을 수령하던 중 해지했다면, 당해 연도 납입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 시 과세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예상 세액 확인: 중도해지 시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점검
- 증빙 서류 준비: 과거에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 제외를 증명할 서류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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