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이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출자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경우에 적용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규 발행되는 조합 지분에 직접 출자가능
타인이 보유하던 조합 수익증권을 양수불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소득공제 시기를 선택하고 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1. 공제 시기 선택: 출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공제받을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신청
  2. 투자 유지 기간 확인: 소득공제 적용 후 3년 이내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유지 기간 확인
  3. 공제 한도 점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되므로 본인의 소득 대비 공제 한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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