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용도로 물품을 매입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적 용도로 물품을 매입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여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