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용도로 물품을 매입할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용이므로 개인의 연말정산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개인적 용도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여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한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총급여액(연간 받는 급여의 합계)의 25%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 본인의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여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하며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실제 공제 예상액 산정: 자동차 구입 비용이나 국외 사용 금액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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