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개인적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해당 기간 내에 납부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개인적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해당 기간 내에 납부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 제공 시점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가능 |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