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택시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는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정되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연간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인적공제 신청가능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본인 건강보험료 경비 산입불가
장부 기장 신고 시 본인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처리가능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공제와 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정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주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추계신고 시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 기장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함 점검
  • 주요경비 증빙 구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건강보험료 외에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개인택시 기준경비율 신고 시 차량 수리비나 유류비는 인적공제와 별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