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경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 추계신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별도 증빙 없이도 높은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 추계신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별도 증빙 없이도 높은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자는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과 같은 서비스업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적용 방식 |
|---|---|---|
| 단순경비율 | 2,400만 원 미만 | 정부가 정한 높은 경비율 적용 |
| 기준경비율 | 2,400만 원 이상 | 주요 경비 증빙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