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가 개인택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매출 1,000만 원이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연 매출 2,000만 원이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며, 이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