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며느리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시아버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만 60세 이상이나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거주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개인택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전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이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