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합니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합니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 | 가능 |
|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여 투자 | 불가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투자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5천만 원 이하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되며,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지 않아야 혜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