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중 3,000만 원 이하분은 100%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 가능 |
| 타인의 기존 투자지분을 양수하여 투자한 경우 | 불가 |
벤처투자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보유 기간 준수: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
- 증빙 서류 제출: 개인투자조합 관리자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공제 시기 선택: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시기를 선택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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