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거주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거주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벤처기업의 신주를 취득한 경우 | 가능 |
| 타인의 투자지분을 양수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