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투자하고 해당 지분을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의 소득공제 요건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며, 대상은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술평가 우수 기업 등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합니다.

투자 금액 구간공제율공제 한도
3,000만 원 이하100%종합소득금액의 5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70%종합소득금액의 50%
5,000만 원 초과30%종합소득금액의 50%

소득공제 사후관리와 추징을 방지하려면

  • 보유 기간 준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
  • 부득이한 사유 확인: 투자자의 사망이나 조합의 해산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지분을 이전·회수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추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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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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