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투자 금액 구간 | 공제율 |
|---|---|
| 3,000만 원 이하 | 100% |
|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70% |
| 5,000만 원 초과 | 30% |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