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신규로 발행된 지분에 투자하고 이를 3년간 보유해야 하며, 기존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신규로 발행된 지분에 투자하고 이를 3년간 보유해야 하며, 기존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A씨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경우 | 가능 |
| 기존 주주가 보유하던 투자지분을 양수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투자일로부터 3년 동안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투자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30%에서 100%까지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전체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산정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