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대금이나 일반적인 주식·펀드 투자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나 벤처기업 투자, 2023년 이전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 대금이나 일반적인 주식·펀드 투자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나 벤처기업 투자, 2023년 이전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 매입 대금을 직접 지불한 경우 | 미해당 |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 가능 |
| 일반 상장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 미해당 |
|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가능 |
거주자의 단순 자산 취득이나 일반 투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 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이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 특례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가액, 투자 대상, 가입 시기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