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개인회생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개인회생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개인회생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총급여 6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여부는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