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항목에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항목에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