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란에 입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각각의 항목에 맞춰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란에 입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각각의 항목에 맞춰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국세청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보험료 종류별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입력 항목 | 비고 |
|---|---|---|
| 국민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 전액 |
따라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각각의 전용 항목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