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추징액은 실제로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징액을 납부한 연도의 다음 해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징액은 실제로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징액을 납부한 연도의 다음 해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2024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4월에 정산 추징액을 납부한 경우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대상 해당 |
| 2024년 4월에 정산 환급액을 돌려받은 경우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액에서 차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차액은 정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로 보아 실제 납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정산 결과 보험료를 환급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보험료 납부액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