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공제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산출보험료는 해당 연도 납부액 전액을 공제하며, 10회 분할납부하는 정산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실제 납부한 9회분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나머지 1회분은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산출보험료는 해당 연도 납부액 전액을 공제하며, 10회 분할납부하는 정산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실제 납부한 9회분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나머지 1회분은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고지 금액이 아닌 실제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