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장애인 공제를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장애인 공제를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 가능 |
| 건강보험 산정특례 증빙 서류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됩니다. 중증환자는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이므로, 인적공제인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로 해당 요건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