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정산의 대상이 된 과거 연도가 아니라, 실제 추가 금액을 납부한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정산의 대상이 된 과거 연도가 아니라, 실제 추가 금액을 납부한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수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정산금을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 4월에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 2026년 귀속 소득공제 가능 |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정산금을 미리 포함한 경우 | 2025년 귀속 소득공제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액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때 공제 시기는 정산의 대상이 된 연도가 아니라 해당 정산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