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여러 차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착오나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여러 차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착오나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이중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된 근무지에서 각 직장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신고 | 가능 |
| 각 직장에서 동일한 보험료 내역을 별도로 중복 공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 지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동일 지출을 두 번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등록 등으로 잘못 공제되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