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금은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정산금을 실제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금은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정산금을 실제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전년도 소득 정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의 적용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 당해 연도 소득공제 포함 |
| 정산금을 환급받은 경우 | 당해 연도 공제 금액 차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실제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산 결과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전체 보험료 공제 대상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