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납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별도의 최소 금액 제한이나 상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별도의 최소 금액 제한이나 상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1년간 건강보험료 10만 원을 납부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직접 부담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신분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별도의 공제 한도나 하한선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특별소득공제 합계액이 13만 원보다 적으면 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