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의 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재직 중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가능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불가

건강보험료 공제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공제 범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제 한도: 한도 없이 납부 금액 전액을 특별소득공제로 적용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 시기 확인: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인지 확인
  • 소득월액 보험료 점검: 직장가입자로서 추가로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다면 이 또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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