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의 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 | 가능 |
|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