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한 전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한 전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해당 |
|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미해당 |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