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납부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납부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소득공제 해당 |
| 일용근로자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소득공제 미해당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율 적용 전 단계에서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