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미납 중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 등록 | 가능 |
|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 등록 | 불가 |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는 인적공제 성립의 법적 요건이 아니므로, 미납 상태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의 미납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본인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